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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정선군소개

모자보건

모자보건사업

임산부 건강관리(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)
  • 대상 : 정선군 내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) 등록 임산부
  • 내용
    • 엽산제 – 임신일로 12주까지 (최대 3개월분 지급)
    • 철분제 – 16주부터 (최대 5개월분 지급)
출산육아용품지원
  • 대상: 주민등록상 정선군 거주자이면서 자녀의 출생신고를 정선군으로 한 가정의 자녀
  • 내용
    • 지역상품권 모바일 포인트 지급
      (출생순위별 차등 지급: 첫째아-10만원, 둘째아-20만원, 셋째아이상-30만원)
  • 신청기간: 출생 후 1개월 이내
  • 신청장소 및 방법: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기관(보건소, 보건지소) 방문신청
  • 구비서류: 주민등록등본 1부(거주사실 및 출생순위 확인)
찾아가는 산부인과
  • 대상: 보건기관 등록 임산부
  • 내용
    • 월 2~3회 산부인과 이동검진차량 운영
    • 임신주수에 따른 산전진찰 및 검사 무료 진행
  • 수행기관: 인구보건복지협회(산부인과 전문의 진료)
  • 장소: 정선군보건소, 고한사북보건지소
찾아가는 부인과
  • 대상: 지역주민
  • 내용
    • 자궁암 검진 등 부인과 진료 및 검사(혈액검사, 초음파 등)
    • 월 2회 목요일(격주 운영, 진료시간 09:30~15:00)
  • 수행기관: 인구보건복지협회(산부인과 전문의 진료)
  • 장소: 정선군보건소
예비부부‧부모 건강검진
  • 대상: 주민등록상 정선군에 거주하는 예비부부‧부모
  • 내용: 무료 건강검진(혈액검사, 요검사 등) 및 검진결과 상담
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
  • 대상: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 (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  • 지원방법: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또는 보건기관 방문 신청
  • 지원내용
    • 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및 건강보험 적용 확대
    • 시술 종류 및 여성의 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
    • 체외수정 총 20회 지원(동결배아 최대 50만원/회,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/회)
    • 인공수정 5회 지원(최대 30만원/회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난임 진단서 1부
    •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(부부 모두) 1부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
  • 대상
    •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
    •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(Q코드)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(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  • 지원범위: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
  • 신청방법: 대상 영아의 부모가 (최종)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
  • 구비서류
    • 신청서 1부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
  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건강보험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    • 통장사본 1부
    • (미숙아)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
    • (선청성이상아)진단서, 입퇴원확인서 각 1부
    • (기타)휴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선천성 난청검사 및 영유아보청기 지원
  • 대상
    • 선천성 난청 검사: 신생아(출생 후 28일 이내) 난청 외래선별검사 및 재검판정으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
    • 영유아보청기지원: 난청이 있는 만 5세 미만의 영유아 (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  • 지원내용
    • 선청성 난청 검사: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의 (일부)본인부담금 지원
    • 영유아보청기지원: 최대 2개 지원(개당 135만원 한도)
  • 신청방법
    • 선천성 난청 검사: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에 신청
    • 영유아보청기지원: 관할보건소에 보청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청력검사 시행 후 검사결과지 등 첨부하여 보건소에 제출
산모‧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
  • 대상
    •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가정 150%초과의 경우에도 사례에 따라 예외 지원 가능(분만취약지 산모,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등)
  • 내용: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수준, 서비스기간(표준형‧단축형‧연장형)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
  • 신청기한: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  • 신청방법
    • 보건기관 방문신청 및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 신청
    •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보건소
  • 구비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(부부의 주소지가 서류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)
  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
    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  • 대상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출산가정)을 받은 대상자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외지원 대상자는 제외됨
    • 도내 6개월이상 계속 거주자
  • 신청기한: 서비스 이용(서비스 이용 마지막 일자 기준) 후 30일이내
  • 지원내용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의 최대 20만원 지원(10%자부담 원칙)
    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큰아이돌봄 부가서비스 지원(최대 10일, 최대 9~14만원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
    • 통장사본 1부
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
  • 대상: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(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)
  • 지원내용
    •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
    •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
  • 신청기한: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
  • 구비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진단서 1부
    • 입퇴원확인서,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각 1부
    • 통장사본 1부
    • 사례에 따라 기타 추가서류 요청 가능
저소득층 기저귀‧조제분유 지원사업
  • 대상
    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
    •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장애인 가구 및 다자녀(2인 이상)가구
    • 조제분유의 경우 산모의 사망‧질병 등 모유수유가 불가한 경우에 한함.
      (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바우처 사용이 제할 될 수 있음)
  • 지원내용: 기저귀 월9만원, 조제분유 월 11만원
  • 신청기한
    •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,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
    •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
  • 신청장소: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온라인(정부24, 복지로)
  • 구비서류
    • 주민등록등본 1부
    • 건강보험증 사본(건강보험 자격확인서)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
담당부서 : 보건소
연락처 : 033-560-4244
최종수정일 : 2024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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