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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/난치성환자

희귀/난치성환자 의료비지원 사업
  •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목적

   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·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·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 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·심리적 안녕을 도모

  • 의료보장자격별 지원 의료비

   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는 종류의 산정특례 등록자(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후 보건소에 신청

    • 건강보험가입자
      •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
        •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(대상질환 1,189개) :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시
        • 보조기기 구입비(대상질환 93개에 한함) : 아래기준을 만족시
          · 장애인 등록법에 등록된 자
          ·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
        • 간병비(월30만원, 대상질환 97개에 한함) :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 해당자에 한함
        • 특수식이 구입비(대상질환 28개에 한함) : 만 19세이상 해당질환자

          · 특수조제분유 구입비 연간 360만원 이내
          · 저단백즉석밥 구입비 연간 168만원 이내
        •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
      •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각각의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
        • 혈우병 환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
        • 호흡보조기 대여료
        • 기침유발기 대여료(월 18만원 이내)
    •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 경감대상자
      • 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·재산조사 및 평가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
  • 의료비지원 이용절차
    • 의료기관 방문 시 절차
      • 진료
      • 수납시
        등록증제
      • 지원자격
        확인
      • 본인부담금
        면제

      ※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등록증과 함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됨

      • 자격증 미지참 및 자격 미확인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사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통한 서면청구
    • 서면청구 방법
      • 청구장소 :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
      • 청구기간 : 진료일(입원시 퇴원일)부터 1년 이내에 신청
        ※ 영수증, 합병증 소견서 등을 모두 구비해야함
      • 청구가능자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등록된 환자 본인 및 그 보호자
      • 청구서식 및 제출서류
        • 희귀·난치성질환자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청구서
        • 진료비 영수증 원본
        • 해당상병에 의한 합병증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특례 조항에 해당하는 혈우병 환자의 진료비 청구시 의사소견서(또는 진단서) 1부
  •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안내
    • 정기 재조사
      • 소득·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
      • 호흡보조기 대여료, 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자의 정기 재조사는 별도의 재판정 시기가 명시 되어 있을 경우에만 해당 시일에 정기재조사 실시

        소득·재산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할 수 있으며,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

    • 주소 이전 시
      • 주민등록 이전을 한 경우 전입지 보건소에 주소 변경 신청 등록
  • 지원 서식 안내
 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서 다운로드

  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·재산 신고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·재산 신고서 다운로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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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환자용)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환자용) 다운로드
담당부서 : 보건소
연락처 : 033-560-2755
최종수정일 : 2024-02-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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