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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 공개(석항천 하천재해예방공사)
작성자
환경과
등록일
2022-06-10
조회수
419

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공개합니다.


1. 작업명 : 석항천(예미 함백지구) 하천재해예방공사 지정폐기물(석면) 철거공사

2. 소재지 :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예미4길 30 건축물 외 10동

3. 측정일시 : 2022.5.11. ~ 5.13, 5.16. ~ 19. (7일간)

4. 석면비산 측정기관 : (주)강원환경분석센터

5. 측정결과 및 세부사항 : 첨부파일 참조


담당부서 : 총무행정관
연락처 : 033-560-2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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